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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청대상
● 대출대상
1. (계 약)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2. (세대주)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(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
세대 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)
3. (무주택)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
4. (중복대출금지) 주택도시기금대출,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 자
※ 주택도시기금 (https://nhuf.molit.go.kr) 참조
5. (소 득)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,000 민원 이하인 자, 단, 신혼가구, 혁신도시
이전 공공기관 종사자,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, 다자녀가구, 2자녀 가구인
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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