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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, 근로장려금, 행복주택 신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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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수급자격

●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 

1.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.

2. 실직한 경우여야 합니다.

3. 퇴직사유가 본인의사가 아니어야 합니다.

4. 이직이나 퇴사이전에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로를 해야 합니다.

5.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.

6. 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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